엘시티 병원 불법 개설 혐의 2명 구속
핵심 요약
엘시티 상가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행정원장과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는 약 12억9000만원, 체불 임금은 3억4000만원 상당이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에서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일 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병원 운영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A씨 등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건물에 일반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은 구속된 2명과 불구속 상태인 2명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이 병원을 운영하며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된 요양급여는 약 12억9000만원에 이른다.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병원 개설과 운영 방식, 요양급여 수령 내역을 함께 범죄사실에 포함해 기소했다.
임금 미지급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병원 운영 과정에서 직원 38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모두 3억4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로 법정에서는 의료인 명의를 이용한 병원 개설·운영 혐의와 약 1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 수령, 직원 임금 체불 혐의가 함께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