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전 연인 폭행한 20대 징역 1년
핵심 요약
성관계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약 15분간 폭행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가방끈과 점퍼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엘리베이터를 파손했다. 법원은 반복된 폭력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약 15분간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 지역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격분했고, 손뿐 아니라 가방끈과 점퍼 등을 이용해 B씨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에도 이어졌다. A씨는 외부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채 약 15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파손해 운행이 중단됐으며, A씨에게는 피해자의 상해와 함께 시설물 손괴에 대한 책임도 적용됐다.
법원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반복된 점과 범행이 이어진 시간을 고려해 위험성과 폭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에도 여성을 폭행하고 친누나에게 폭행과 협박을 저지르는 등 폭력 전력이 이어진 점도 형량에 반영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손괴 피해가 회복됐지만, 사회 안에서의 처우만으로 폭력 성향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