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경선 공개 원칙, 강릉서 법적 다툼 예고
핵심 요약
국민의힘 중앙당과 시·도당의 경선 결과 공개 기준 차이가 후보자와 당의 갈등으로 번졌다. 심영섭 전 청장은 약 1,120만 원을 부담한 예비경선의 세부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정당 경선 자료의 공개 범위와 후보자의 정보 접근 권한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선 결과의 공개 범위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다르게 운영한 사실이 후보자와 당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강릉시장 공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심영섭 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은 4월 19일 결과 발표 이후 중앙당에 세부 여론조사 자료를 요구했고, 수개월 동안 모두 5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료와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강원도당 공관위에서 강릉시장 공천권을 넘겨받은 뒤 현직 김홍규 시장을 본경선 진출자로 먼저 확정했다. 이어 나머지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했지만, 개표 참관을 위해 참석한 후보자와 대리인에게는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를 알리지 않고 진출 여부만 통보했다. 경선은 당원 70%, 일반 국민 30% 비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공천 심사 기준상의 후보별 가감점을 반영했다.
심 전 청장이 납부한 비용은 강원도당 심사료 600만 원과 중앙당 이관 뒤 추가 분담금 520여만 원을 합쳐 약 1,120만 원이다. 그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후보자가 자신의 득표 수준과 탈락 원인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당이 주관한 다른 지역 단체장 경선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세부 득표 수치와 득표율이 공개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결과를 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과 당헌·당규 아래 공개 기준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하려는 요구라는 설명이다.
중앙당은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직선거법상 외부에 공표할 수 없고, 예비경선의 순위와 득표율이 뒤이은 본경선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진출자만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강릉과 충북 청주시장 등 중앙당 주관 예비경선에 공통으로 적용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원도당 경선의 공개 방식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증명과 소송 검토에도 별도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정당 경선 결과의 공개 범위와 비용 부담 후보자의 정보 접근 권한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