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여성 생중계한 40대 유튜버, 항소심서 가중 처벌
핵심 요약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촬영해 생중계한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업소 내부를 뒤지고 촬영을 피하려던 여성을 가로막았으며, 별도의 스토킹과 명예훼손·모욕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파급력과 불량한 죄질, 누범 기간 및 재판 중 반복된 범행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다.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촬영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여러 피해자를 모욕한 40대 유튜버 신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신씨는 2025년 1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성 매수자로 가장해 들어간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흔적을 찾는다는 이유로 업소 내부를 뒤졌으며, 촬영을 피하려 밖으로 나가려던 여성을 가로막아 감금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범행은 업소 촬영에 그치지 않았다. 신씨는 피해자 A씨의 직장 건물 앞에 ‘교사범 돈 주세요’라고 쓴 팻말을 내걸고 2시간 넘게 방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또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씨는 수원지법과 청주지법에서 각각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송을 통한 행위의 파급력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누범 기간이나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