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배임 혐의 유시춘, 1심서 무죄
핵심 요약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96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지출을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검찰의 객관적·인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에 따른 내부 환수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라는 판단도 제시됐다.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출 내역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개인적 사용을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자택 주변이나 먼 지역에서 카드를 썼거나 식재료와 꽃 등을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사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비용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됐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3월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이뤄진 업무추진비 결제를 조사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기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지침을 어긴 지출이 있더라도 EBS 내부의 환수 문제와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와 이후 수사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