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파 혐의 전 소방 수뇌부 기소
핵심 요약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경찰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유예됐던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재수사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하급 기관에 전달한 혐의로 전직 소방청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팀은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자정 무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을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시에는 경찰이 해당 언론사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단전·단수 조치에 협력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들어올 경우 원활하게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이 비상계엄 실행을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먼저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을 다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