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법인 세 부담 완화책 대거 상시 전환
핵심 요약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주요 어업 세제 혜택이 상시화된다. 현물출자 특례는 2027년부터 세액감면 대신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 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유지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가 9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의 소득세 면제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영어조합법인은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어로어업소득 가운데 조합원 1명당 연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나머지 소득의 면제 한도는 조합원당 1200만원이다. 조합원의 배당소득도 연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를 넘는 금액에는 5%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가 계속 적용된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상시화된다.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도 계속 유지된다. 지원 방식은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로 바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 어업인은 출자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산을 넘겨받은 법인이 나중에 이를 처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어민 직접 수입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 제도로 바뀐다.
어업용 면세유의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를 살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개편이 기후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