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세제특례 상시 전환…면세유는 2029년까지
핵심 요약
어업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요 특례가 상시화된다.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과세특례와 장기 사용 토지·건물 양도세 감면도 종료기한 없이 유지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개정안은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 혜택이 일몰제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공개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 법인세와 조합원 배당소득의 소득세,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료기한이 사라진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는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연 3000만원이며, 그 밖의 소득은 1명당 연 1200만원이다. 조합원 배당소득은 연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도를 넘는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 및 작업대행 용역도 계속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받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 어업인은 출자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토지 등을 넘겨받은 법인이 추후 이를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 제도로 바뀐다. 두 혜택의 기존 종료 시점은 2028년 말이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3년 늘어나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는다. 세법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 절차는 오는 12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