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어머니와 반려견 숨지게 한 18세 구속
핵심 요약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를 받는 18세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소년 구속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말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진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을 조사한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를 받는 A군(18)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A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도 흉기로 죽인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A군의 아버지가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머물러 있던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뿐 아니라 반려견이 숨진 경위도 확인해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A군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말다툼이 살해로 이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을 계속 조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