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반려견 숨지게 한 18세 아들 구속
핵심 요약
인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구속됐다. A군은 범행 뒤 반려견도 숨지게 하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9일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군에게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소년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이후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고 있으며, 범행을 마친 뒤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A군과 B씨가 말다툼을 벌였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가정에 한두 차례 출동했지만, 당시에는 입건된 사람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범행 전후의 상황과 말다툼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A군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말다툼을 벌인 이유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주변을 살피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