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농업인에 1% 융자…시설자금 3억원까지
핵심 요약
양주시가 오는 21일까지 농업농촌진흥기금 3차 융자 신청을 받는다. 연 1% 금리로 농가는 경영자금 6000만원, 시설자금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심의를 거친 최종 지원 대상자는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양주시가 고금리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3차 융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자금은 농업 운영에 쓰는 경영자금과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경영자금은 농약과 비료, 사료 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6000만원, 법인당 2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과 시설물 설치, 축사 신축·개축 등에 투입할 수 있다. 농가는 최대 3억원을 3년 거치 뒤 5년에 걸쳐 균등 상환하고, 법인은 최대 5억원을 2년 만기로 균등 상환한다.
양주시는 앞서 진행한 1·2차 융자 지원에서 농업인 16명에게 경영자금 8억6000만원을 배정하고, 5명에게 시설자금 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배정받은 인원은 모두 21명이며 전체 규모는 16억6000만원이다. 이번 3차 접수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자는 21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양주시가 선정 대상자를 경기도에 추천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