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공개 채무자 383명, 미지급액 177억 원
핵심 요약
공개 중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83명의 미지급액은 총 177억7951만9960원이다. 미지급 기간은 합계 2097년이며 5년 이상 장기 불이행자가 181명에 달했다. 공개 대상의 46.5%가 40대로 집계돼 강제징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6년 7월 28일 현재 누리집에 공개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83명의 미지급액은 총 177억7951만9960원, 미지급 기간은 합계 2만5159개월로 집계됐다. 연수로 환산하면 2097년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4642만 원, 평균 미지급 기간은 5년 6개월이며, 공개 대상자를 평균치로 나타내면 약 44세가 이 금액을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8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96명(25.1%), 30대 95명(24.8%), 20대 9명(2.3%), 60대 이상 5명(1.3%) 순이었다. 채무액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17명(30.5%),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13명(29.5%),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95명(24.8%)이었다. 1000만 원 미만은 33명(8.2%), 1억 원 이상은 25명(6.5%)이었다. 최고액은 3억4430만 원으로 10년 11개월간 지급되지 않았다.
미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 181명(47.3%)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도 50명이었다. 최장 사례는 20년 7개월이었다. 1년 미만은 27명(7.1%), 1년 이상 3년 미만은 83명(21.7%), 3년 이상 5년 미만은 92명(24%)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299명(78.1%)이었다. 기재자 84명은 회사원 60명, 일용직근로자 8명, 자영업자 5명, 법인대표 2명, 기타 직업 9명으로 나뉘었다. 법인대표 2명의 채무는 각각 15년 4개월간 4000만 원, 1년 6개월간 3120만 원이었다.
명단 공개 제도는 2021년 7월 시행됐으며 누적 공개 대상자는 441명이다. 법원이 지급 의무를 확정하고 이행명령을 내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심의·의결과 최소 3개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이름이 공개된다. 명단은 공개일부터 3년간 유지되지만 전액 이행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조기에 삭제될 수 있다. 현재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장기 불이행 비중이 높아 자산 압류와 추심 같은 강제징수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