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환경미화원 괴롭힌 전 공무원, 2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모욕한 전 양양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피해자에게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멍석말이’와 속옷 확인, 주식 매수를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심리적 고통과 엄벌 요구를 고려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강요한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다. A씨는 수거 차량을 멀리 세워 피해자들을 걷거나 차를 따라 뛰게 했고, 차량을 일부러 느리게 몰아 업무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 총을 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하고 모욕적인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원하는 가격에 이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서로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멍석말이’도 강요했다. 주가 상승에 필요하다며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특정 주식을 사도록 압박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살핀 뒤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게 한 데 사죄한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고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 정도를 들어 징역 5년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 경위와 방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