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하천·계곡 사유화 막는다…48곳 수시 단속
핵심 요약
양양군이 8월 한 달간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를 수시 단속한다. 공무원 8명이 남대천·후천·오색천과 정비 업소 48곳을 집중 점검한다. 고질적 위반 행위에는 증거 확보를 거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강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무단 점용이나 자릿세 징수로 공공 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를 없애고 새로운 불법 영업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수시로 진행된다.
건설과 소속 4개 팀의 공무원 8명이 양양 남대천과 후천, 오색천 등 주요 관리지역을 살핀다. 과거 불법 상행위 시설을 정비한 업소 48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평상·테이블·좌판을 놓거나 그늘막·몽골 텐트·파라솔 등 차양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방갈로와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을 배치하거나 하천·계곡에 데크를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최근 피서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정비를 마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에만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다시 나타나자, 양양군은 단속 시점을 주중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구두로 계고하고 시설 철거 등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한다. 즉시 바로잡기 어렵거나 반복되는 고질적 위반은 현장 증거를 확보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하천과 계곡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