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변동주택 154호 가격 공개…24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 요약
양양군이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154호의 가격을 공개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가격은 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양양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24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154호다. 이번 절차는 해당 기간 주택과 토지의 변경 사항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공개된 가격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4일까지 군청 세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양양군은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산정 가격이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한다. 검토가 끝나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준 자료로 쓰이는 만큼, 열람 기간 안에 가격과 주택 특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견 접수와 재조사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 오른다. 군은 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과 주택별 변동 사항, 주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다시 살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최종 가격은 관련 검증과 심의를 모두 마친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