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경찰관, 관사 전입 지원·금품 의혹 수사
핵심 요약
양산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이 친인척의 관사 위장전입을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감 계좌에는 일반인 남성의 관사 전입 이후 약 5천400만원이 입금됐다가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남성에게 전출을 명령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경감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이 친인척으로 알려진 일반인의 경찰 관사 위장전입을 돕고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A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40대 남성 B씨가 양산시 물금읍의 경찰 관사에 주소를 옮기도록 도운 뒤 B씨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가 관사로 전입한 이후 A 경감의 계좌에는 약 5천400만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관사는 다른 지역에서 양산경찰서로 출퇴근하는 경찰 직원에게 제공되는 거주시설이지만, 일반인인 B씨는 2016년 11월 이곳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입 시점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올해 4월 관련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 주소 이전 경위와 관사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뒤 B씨에게는 관사 주소지에서 전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A 경감은 관사 전입 지원과 수사 편의 제공, 금품 수수로 이어지는 일련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계좌 자금의 성격, 해외 송금 경위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