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 2029년부터 거주 기간만 반영
핵심 요약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 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제도로 바뀐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보유 기간이 길어도 거주 기간이 짧거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를 적용해 10년간 최대 80%를 공제하지만, 개편 뒤에는 보유 혜택을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씩 최대 80%를 적용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전환 과정인 2028년에는 1주택자 공제율이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조정된다.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공제율은 32%가 되며, 2029년부터는 같은 보유 기간이 공제에 반영되지 않는다. 잠실엘스 아파트를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한 뒤 22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 조건에서는 양도세가 올해 2억6993만 원에서 2028년 3억6550만 원, 2029년 이후 4억638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주택자 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밖의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연 2%씩 15년간 최대 30%를 공제받는다. 2028년에는 보유 기간당 연 1%와 거주 기간당 연 2%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2%씩 최대 30%가 적용된다.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고, 가격 상승 폭이 큰 고가 주택에 공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공제율 80%가 유지되는 장기 실거주 1주택자도 양도차익이 크면 세 부담이 급증한다. 10년 거주 후 50억 원의 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 원에서 2029년 13억7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약 30억 원 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10억 원 공제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채의 집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고령 장기 보유자도 초고가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