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저지…거부권 행사 촉구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헌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으며, 야권은 이를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요건 조항을 문제 삼으며 "누가 봐도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를 모두 확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의식에 기댄 정치 보복과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 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운 꼼수로 얼룩진 법안"이라며 "이를 끝내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끼워 넣어 통과시킨 공소 기각법은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며 "형사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을 시켜 자신의 공소 기각법을 만드는 것은 공직자들의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경찰이 신청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사실상 그대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김 최고위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시행되는 즉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정치적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심판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의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