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중독 사망 부른 안전관리 소홀…책임자 유죄
핵심 요약
냉동공장 암모니아 누출 사망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부식된 부품과 제대로 잠기지 않는 밸브를 발견·교체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혐의 인정과 반성, 초범, 유족과의 합의 및 사고 당시 정황이 양형에 반영됐다.

제주지역 냉동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 안전관리를 맡았던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직원이자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70대 피해자는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 흡입해 중독으로 숨졌다. 피해자는 영어조합법인 대표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대표가 정규 근무시간 전에 냉동시설을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법원은 봤다.
A씨에게는 냉동시설과 암모니아 냉매를 관리하면서 배관과 밸브의 부식 및 노후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품을 사고 전에 교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부품 부식으로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고 교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관리 소홀이 암모니아 누출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가 시설 관리와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가스 안전관리 총괄자인 대표가 근무시간 전 시설을 살피다가 사고를 당한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