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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빠진 두부과자 1800개 회수
핵심 요약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두부과자 일부가 판매 중단·회수된다. 대상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29일 또는 7월 14일인 제품이다. 회수 물량은 총 252㎏, 1천800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두부과자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조치는 시중에 공급된 제품 가운데 정해진 소비기한이 표시된 물량에 한정해 진행된다.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각각 경기 양주시와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경기 양주시 소재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 시흥시 소재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다. 제품 포장에 적힌 소비기한이 내년 6월 29일이거나 내년 7월 14일인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두부과자라도 소비기한이 이 두 날짜와 다르면 이번에 공개된 회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대상으로 정해졌다. 두 소비기한에 해당하는 생산 물량을 합하면 총 252㎏이며, 개별 제품 수로는 1천800개다. 회수 범위는 제품명만이 아니라 제조·판매 업체와 소비기한을 함께 대조해야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는 ‘두부과자’라는 제품명과 금호제과·해오름식품주식회사라는 업체명, 내년 6월 29일 및 7월 14일로 표시된 소비기한이다. 식약처가 밝힌 회수 규모는 두 날짜의 제품을 모두 합친 수치로, 판매 중단 조치도 이 특정 생산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