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가주택·장기보유 과세 개편 철회 촉구
핵심 요약
안철수 의원이 2026 세제개편안을 고령층의 서울 거주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파기를 촉구했다. 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양도세 차감 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강남 3구의 60·70대 주택 소유자가 세 부담과 지방 이주 유도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을 고령층의 서울 거주를 압박하는 이른바 ‘고려장 세법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파기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5일 소셜미디어에서 ISA 혜택 축소가 20·30대의 장기 투자와 40·50대의 노후 준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60·70대의 세금 부담까지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문제로 지목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집중 과세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다.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서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채 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차감에도 10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1주택자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세 영향을 크게 받을 대상으로는 강남 3구의 60·70대 주택 소유자를 꼽았다. 안 의원은 서울의 40억원대 초고가 주택 가운데 87%가 강남 3구에 있고, 이 지역에 60·70대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억원 감면하는 특례도 비판 대상으로 들었다.
안 의원은 은퇴 후 별도 수익이 없는 강남 거주 고령층에 세 부담을 높이면서 지방 이주 감면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어 고령층이 내놓은 주택의 공급 대상이 누구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대출 없이 주택을 살 수 있거나 수억원대 성과급과 억대 근저당 여력이 있는 정부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따져 물었다. 세금과 규제에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는 것이 안 의원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