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가주택 과세 강화에 폐기 촉구
핵심 요약
안철수 의원이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고령층의 주택 처분과 지방 이주를 압박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양도세 공제 한도 및 지방 이주 감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고가주택 과세와 고령 1주택자의 주거 안정 사이의 충돌이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8월 5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서울 강남 3구의 60~70대 고령층에게 주택 처분과 지방 이주를 압박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은퇴 뒤 소득이 줄어든 고령 주택 보유자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뜻에서 개편안을 ‘고려장 세법’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이 문제로 꼽은 항목은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거주 요건만 인정하는 방안, 양도소득세 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두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옮길 때 최대 5억 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령층에게 기존 거주지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고령층의 부동산 세 부담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이어졌다. 2020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16%를 넘어선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은퇴 생활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2022년 제기됐다. 앞서 2008년에는 보유세 강화가 강남권 월급 생활자와 연금 의존 노년층의 거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2013년에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세 증가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번 논쟁의 쟁점은 고가주택 과세 강화가 소득과 보유 자산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맞춰졌다. 안 의원은 고령층을 서울 밖으로 내보낸 뒤 해당 주택을 정부 지지층에 공급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근거는 제시된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방식의 변화가 고령 1주택자의 주거 유지 및 처분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의 핵심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