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의 국제질서 비판 담긴 유묵 국내 환수
핵심 요약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남긴 ‘만국공법불여대포’ 유묵이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됐다. 필체와 독자적 초서 필법, 손도장을 기존 작품과 대조한 결과 진본으로 평가됐다. 작품에는 국제법의 한계와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겼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뤼순 감옥에서 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작품을 공개했다.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여덟 글자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안 의사가 국제법의 무력함과 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직시한 문제의식이 담겼다.
유묵 왼쪽 아래에는 안 의사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는 관지로 볼 때 1910년 3월 26일 순국을 앞두고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행서를 중심으로 해서와 초서를 섞은 힘 있는 필세도 특징이다. 필획과 글자의 형태, 붓을 움직인 속도감 및 손도장을 기존 보물 유묵과 대조한 전문가들은 이 작품을 진본으로 판단했다.
본문의 ‘萬’ 자에 쓰인 독특한 초서 필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유묵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에서도 확인된다. 문구는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표현에서 유래했지만, 안 의사의 글에서는 제국주의 시대 힘의 논리를 비판하는 의미로 되살아났다. 안 의사는 자신의 거사가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수행한 정당한 군사 행동이라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작품 뒷면의 묵서에는 전승 과정도 남아 있다. 뤼순 감옥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처음 소장했으며, 이후 자신을 ‘평문광생 뇌협일인’이라 밝힌 인물이 넘겨받아 표구한 뒤 보관했다. 재단은 지난해 5월 현지 협력망을 통해 유묵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사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국가유산청의 행정 지원을 거쳐 같은 해 11월 환수했다. 공개 현장에는 안 의사가 1910년 3월 간수과장 기요타에게 써준 보물 ‘일통청화공’도 함께 전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