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유묵 환수…‘국제법의 무력함’ 새긴 절필
핵심 요약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남긴 ‘만국공법불여대포’가 일본에서 환수돼 처음 공개됐다. 필체와 자형, 손도장을 기존 유묵과 대조한 결과 진본으로 평가됐다. 국제법보다 힘이 앞서던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비판과 동양 평화 사상이 작품에 담겼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앞두고 뤼순감옥에서 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일본에서 돌아와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광복절을 앞두고 선보인 이 작품에는 국제법보다 군사력이 앞서던 제국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안중근의 비판적 인식이 여덟 글자로 압축돼 있다.
작품은 안중근이 순국한 1910년 3월 26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제작됐다. 세로 196.8㎝, 가로 44.8㎝ 크기의 글씨 왼쪽에는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뜻의 묵서가 남아 있고, 아래에는 약지가 짧은 왼손 손도장이 찍혀 있다. 행서를 중심으로 해서와 초서를 섞은 필체와 운필의 속도감, 자형, 손도장이 기존 보물 지정 유묵과 일치해 진본으로 평가됐다.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문구는 19세기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에서 비롯됐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을 통해 만국공법에 기초한 동양의 평화와 질서를 구상했다. 하얼빈 의거 뒤에도 자신이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수행한 정당한 전쟁 행위라며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했다. 유묵에는 법보다 힘이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회의가 담겼다.
작품 뒷면의 묵서에는 당시 뤼순감옥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소장한 뒤 ‘평문광생 뇌협일인’이라 자칭한 인물이 넘겨받아 표구하고 보관한 이력이 적혀 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해 5월 일본 현지 협력망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조사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국내로 들여왔다. 이번 공개에는 안중근이 1910년 3월 간수과장 기요타에게 써준 보물 ‘일통청화공’도 함께 나왔다. 두 유묵은 동양 평화를 향한 사상과 공통된 ‘公’자의 필법 등 안중근 서체의 특징을 나란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