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옥중 유묵 환수…국제법의 한계 새기다
핵심 요약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남긴 ‘만국공법불여대포’가 일본에서 환수돼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필체와 손도장, 뒷면 전승 기록을 검증한 결과 진본으로 평가됐다. 두 옥중 유묵의 동시 공개로 안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서체를 함께 살필 수 있게 됐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뤼순감옥에서 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가 일본에서 돌아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여덟 글자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국제질서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적 인식이 담겼다. 작품은 1910년 제작됐으며 전체 크기는 세로 196.8㎝, 가로 44.8㎝다.
작품 왼쪽 아래에는 안 의사의 손도장이 남아 있고, 그 위에는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3월 26일 순국을 불과 며칠 앞둔 시기의 유묵으로 추정된다. 행서를 중심으로 해서와 초서를 섞은 필체이며, ‘만’자를 초서로 쓴 방식과 필획 처리, 자형 구성, 운필의 속도감이 기존 보물 유묵들과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손도장까지 일치해 전문가 검증에서 진본 평가를 받았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수행한 전쟁 행위라며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 집필한 미완성 저술 ‘동양평화론’에서도 국제법에 기초한 동양의 평화와 질서를 주장했다. 이번 유묵은 그가 지향한 원칙과 실제로 마주한 현실의 간극을 압축해 보여준다.
뒷면 묵서에는 하얼빈 의거부터 사형 집행까지의 경과와 최초 소장자, 표구·보존 과정이 기록돼 있다. 뤼순감옥의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처음 소장했고, 이후 ‘평문광생 뇌협일인’이라고 밝힌 인물이 넘겨받아 표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작품은 지난해 5월 현지 협력망을 통해 존재가 파악된 뒤 조사와 협상을 거쳐 11월 국내에 반입됐다. 공개 현장에는 1910년 3월 간수과장 기요타에게 써 준 보물 ‘일통청화공’도 함께 전시돼 두 유묵의 서체와 사상을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