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옥중 유묵, 일본서 돌아와 실물 공개
핵심 요약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가 일본에서 환수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다. 유묵에는 국제법의 무력함을 향한 회의와 순국 직전의 손도장·서명이 남아 있다. 작품 뒷면 기록을 통해 최초 소장자와 표구·보존을 거친 전승 과정도 확인됐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앞두고 중국 뤼순감옥에서 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일본에서 환수된 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실물을 일반에 공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선열들의 광복 염원과 헌신을 되새기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국공법이 대포만도 못하다’는 글에는 열강의 힘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국제법을 향한 안 의사의 깊은 회의가 담겼다. 유묵 왼쪽 아래에는 안 의사를 상징하는 손도장이 선명하며, 그 위에는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고 적혀 있다. 1910년 3월 26일 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남긴 작품이다.
글씨는 행서를 중심으로 해서와 초서를 함께 사용했다. 특히 ‘萬(만)’자를 초서로 표현한 방식은 또 다른 유묵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에서도 나타나는 안 의사 특유의 필체다. 안 의사는 옥중 저술 ‘동양평화론’에서 만국공법에 기초한 동양의 평화와 질서를 주장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에도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정당한 전쟁 행위라며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단순 살인죄로 기소했다.
유묵 뒷면에는 최초 소장자와 이후 전승 과정도 기록돼 있다. 뤼순감옥 형무소장이던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소장했던 작품으로, 그는 안 의사에게 호감을 품고 ‘동양평화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평문광생 뇌협일인’이라는 인물이 안 의사의 마음을 가련히 여겨 표구해 보존한다는 내용도 남겼다. 이 명칭은 평씨 집안 후손이자 속세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박정혜 재단 이사장은 국외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환수해 국민과 가치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