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인력 부족에 화장품업계 준비 차질
핵심 요약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의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대기업은 별도 평가인력 충원이 어렵고 중소업체는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실무역량 확보 문제가 크다. 업계는 세부 기준 조기 확정과 계도기간, 교육비 지원, 외부 위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28년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평가 실무까지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 양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계도기간 마련과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의학·약학·생물학·화학·독성학·향장학·화장품과학 전공자나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사람을 안전평가자 자격 대상으로 규정했다. 평가자는 원료와 완제품의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경력 인정 범위와 교육 인정기관 등 세부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기업은 연구개발과 품질, 인허가 부서에 관련 전공자를 두고 있지만 기존 업무와 별도로 평가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 외부 경력자를 채용하려 해도 인력풀이 좁아 충원이 쉽지 않다. 소규모 업체는 품질관리 인력이 인허가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업무 부담이 더 크다. 정부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장소와 인원이 제한돼 있고, 원료 독성 데이터 해석이나 노출 시나리오 설계 역량을 교육만으로 갖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시행까지 약 1년 반이 남은 만큼 세부 기준을 조기에 확정하고 계도기간과 중소기업 교육비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업체가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장치와 유연한 이행 지침도 요구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와 사례 중심 지침, 국내 사용 환경을 반영한 평가 기준, 대체시험법 기반 결과의 활용 방향까지 제시돼야 업체별 준비 격차를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