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가게서 둔기 협박…70대 구속영장
핵심 요약
70대 남성이 안양의 한 가게에서 둔기로 60대 여성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남성은 범행 수 시간 전에도 같은 가게의 집기를 파손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경기 안양의 한 가게에서 둔기를 든 채 60대 여성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3일 A씨에게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B씨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범행 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하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둔기를 들고 가게를 찾기 수 시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안에 있던 집기를 파손했고, 이 일로 이미 한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같은 날 다시 가게에 나타나 B씨를 협박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행위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앞선 집기 파손과 뒤이은 둔기 협박의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를 모두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적용 여부는 각각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