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휴게소 공공의원 일몰 절차 논란
핵심 요약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계약상 사전 통보 기한과 의회 소통이 지켜졌는지를 문제 삼았다. 운영 적자와 이용 실적뿐 아니라 의료 공백과 기능 재정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폐쇄 결정의 절차와 소통 방식이 경기도의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은 최근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절차적 적정성을 다시 살펴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와 인근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2021년 7월 문을 열었으며,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수탁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다. 경기도는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30일 사업 일몰을 결정해 의료원에 알렸다. 명 의원은 계약 해제나 해지 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2일까지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폐원을 결정한 배경에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이용 실적과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4억원에 이른 운영 적자가 있다. 도의 예산 지원금도 개원 당시인 2021년 약 10억원에서 2022년 5억2900만원으로 줄었고, 2024년 5억원, 2025년 2억7800만원, 올해 1억9500만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명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종료를 집행부 내부 판단으로 정한 뒤 의회에 일방적으로 알린 방식이 적절했는지, 의회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이 문을 닫으면 장시간 운전으로 통증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인근 주민에게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명 의원은 운영 성과와 재정 부담을 점검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자가 곧 폐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폐쇄에 앞서 운영 방식을 개선하거나 기관 기능을 재정비할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기도의 일몰 결정 과정과 대체 방안에 대한 재검토 여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