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친일 논란에 심용환 “행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핵심 요약
심용환 소장은 안상호의 구체적인 부역 행위가 확인돼야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정친목회 참여와 일제 기관지 기록이 드러나자 하영의 소속사는 기존 입장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심 소장은 조상의 행적을 후손에게 연결하는 판단을 경계하며 과거사 평가 기준의 정립을 촉구했다.
역사학자 심용환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친일파로 단정하려면 구체적인 부역 행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소장은 11일 SNS에서 친일 인사가 다수 참여한 단체에 소속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고종의 주치의였다는 이유로 독살의 주체처럼 다루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심 소장은 고종독살설이 3·1운동의 기폭제가 됐지만 역사적 사실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상호가 대정친목회에 참여했고 일제의 시정 홍보에 집안이 활용된 점을 들어 존경받을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친일 부역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안상호는 한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촉탁의로서 순종의 건강을 돌본 의료인이었다. 그러나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과 조선총독부 기관지에서 내선일체의 모범 사례로 소개된 사실, 조선 사람과 거의 교류하지 않아 불편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하영은 최근 예능에서 4대째 의료인인 집안을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증조부의 이력이 주목받았다.
소속사 비스터엔터테인먼트는 평의원 명단 등재를 확인한 뒤 기존의 사실무근 입장을 정정하고 검증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하영은 14일 예정됐던 ‘이런 엿같은 사랑’ 인터뷰를 취소했고 일부 광고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심 소장은 배우에게 가족사의 불편한 대목을 성찰할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조상의 행적을 후손에게 연결하는 연좌식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며, 친일 부역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범위 및 권리·책무를 가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