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호우 피해 납세자에 최장 2년 세정지원
핵심 요약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의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신고·납부 기한과 압류·매각 유예 기간은 신청 시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들 지역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로, 피해 납세자가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국세도 같은 기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법인은 8월 말 납부 예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또는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때도 최장 2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신청에 필요한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된다.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농업·축산업·과수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 일정이 미뤄진다. 발생한 국세환급금도 가능한 한 앞당겨 지급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된 세금이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상담과 신청은 안동세무서에 설치되는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비롯해 우편과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밖에서도 자연재해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