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안동·의성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핵심 요약
안동시 3개 면과 의성군 1개 면의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은 신청을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 늦춰진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이들 4개 면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은 10일 피해 납세자의 복구를 뒷받침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 납세자가 호우 피해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또는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늦출 수 있다.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압류·매각과 세무조사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에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당초 기한보다 2개월 늦게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용창구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지원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며, 신청이 필요한 기한 연장과 유예 절차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