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호우 피해 납세자 세 부담 완화
핵심 요약
안동시 3개 면과 의성군 1개 면의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미뤄지고 압류·매각과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은 신청을 거쳐 최대 2년 연장하며,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매각도 같은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법인은 8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역시 최대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요청한 피해 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를 가능한 한 면제할 계획이다.
안동세무서에는 피해 주민과 사업자의 상담 및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마련된다. 지원 신청은 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미리 통지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은 조사를 유예하고, 발생한 국세 환급금은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이번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내지 않은 세금이나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자산 상실 비율에 맞춰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밖에서도 자연재해나 중대한 경영 위기를 겪는 납세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