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수해 법인, 중간예납 11월로 연장
핵심 요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의성 4개 면 법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연장된다. 피해 납세자는 국세 납부와 압류·매각을 최대 2년 미루고 세무조사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자산 상실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에 이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마치되 세액은 11월 2일까지 낼 수 있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면이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두 달 연장된다. 안동·의성 전역이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만 적용되며 대상 법인 수와 세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은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같은 기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통상 최대 9개월인 연장 한도보다 지원 기간이 길다.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도 신청 시 최대 2년 유예되며, 필요한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된다. 국세환급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안동세무서 전용창구와 우편·홈택스에서 신청과 상담을 받는다.
피해 지역에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비가 이어져 주택과 농경지, 도로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지난해 산불 이재민이 생활하던 임시주택 20동도 물에 잠기거나 훼손돼 산불 복구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재해를 겪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전국 54만5000곳이며,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4만474곳의 세액 9092억원도 앞서 같은 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됐다.
사전 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의 세무조사는 미뤄지며, 납세자가 계속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면 예정대로 진행한다.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는 토지를 제외한 재해 전 사업용 총자산에서 상실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미납됐거나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남았다면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