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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성 수해 납세자에 최장 2년 세정지원
핵심 요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3개 면과 의성군 단촌면의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세금 신고·납부와 압류·매각은 신청을 거쳐 최장 2년간 유예될 수 있다. 피해 사업자 세액공제와 농·축산업자 및 과수업자 세무조사 유예도 시행된다.
국세청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원 지역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며, 해당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대상이다.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도 최장 2년간 미룰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과정에서 요구되는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된다.
법인의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법인세나 앞으로 과세될 세액에서 자산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와 과수업자에게는 조사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은 안동세무서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