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4개 면에 재난복구 국비 확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복구 국비를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제공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5시께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에 속한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곳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이뤄졌다. 정부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안동시와 의성군을 비롯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 재원을 줄일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개 면의 피해 주민에게는 기존 지원 외에 행정·재정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원 내용에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