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4개 면, 복구비 국비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안동시 3개 면과 의성군 1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해당 지역은 지방정부 부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은 공통 25가지 혜택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대상 13종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안동 3개 면과 의성 1개 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확정했다.
이번 선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4개 면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호우 당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준비한 결과로 판단했다.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커진 상태다.
피해 주민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지원을 동일하게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13종의 지원이 추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세우고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