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호우 피해 39억…3개 면 특별재난지역 확정
핵심 요약
안동시의 집중호우 피해액이 39억4000만원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일직면·남선면·임하면은 각각 8억25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돼 읍·면 단위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경북 안동시가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39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어 8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액은 안동시에 적용되는 국고지원 기준액 33억원보다 6억4000만원 많았다. 일직면·남선면·임하면도 각각 읍·면 단위 선포 요건을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두고 피해 현장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에서는 각각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8억25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전체 피해 규모와 세 지역의 개별 피해액이 모두 해당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던 7월 19일에는 일직면 귀미1리의 임시주택 단지가 침수돼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벌였다. 이 단지는 2025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산불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처까지 다시 수해를 입으면서 해당 지역의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회복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 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안동시는 피해 시설을 복구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안동시는 추가 확보되는 국비를 활용해 피해 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하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