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일직·남선·임하, 국비 더해 수해 복구
핵심 요약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안동지역 피해액은 39억4000만원으로 국고지원 기준액보다 6억4000만원 많았다. 추가 국비가 확정되면 항구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본격화된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세 지역은 읍·면 단위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며, 안동시는 추가 국비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피해 시설의 항구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합동 피해조사반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피해를 확인했다. 최종 집계된 안동지역 피해액은 39억4000만원으로, 재정력 지수를 반영한 국고지원 기준액 33억원을 6억4000만원 웃돌았다. 일직·남선·임하의 피해액도 각각 읍·면 지정 기준인 8억25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복구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몫의 일부를 국가가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관계 법령과 지원 기준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호우 직후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을 진행했고, 권기창 시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권 시장과 함께 피해 지역을 살피고 복구 상황과 주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대응의 중심은 응급복구에서 항구복구와 생활 정상화로 옮겨가게 됐다. 도로와 농경지, 생활기반시설을 복원하는 동시에 배수 체계와 하천·도로 등 취약 시설을 보강해 재해 재발을 막는 일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