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등 희귀동물 밀수·유통 5명 기소
핵심 요약
외래·멸종위기 동물을 국내에 밀수해 판매한 총책과 공범 등 5명이 기소됐다. 총책은 비토착 동물 200마리를 들여오고 멸종위기 동물 54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동물 95마리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받고 있다.
중국악어를 비롯한 외래·멸종위기 동물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목요일 밀수 조직의 총책과 공범 4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 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반입한 동물을 온라인 파충류 게시판에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비토착 동물 200마리를 국내로 밀수하고, 이 가운데 멸종위기 동물 54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명도 범행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에서 동물을 구입한 뒤 국내 구매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보냈다.
밀수 과정에서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어린 동물을 양철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었으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을 테이프로 막은 사실도 확인됐다. 비좁고 밀폐된 상태로 이동한 동물 가운데 상당수는 스트레스로 폐사했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은 지난해 7월 일당 중 한 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수사를 통해 추가 가담자들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밀수 동물은 모두 95마리다. 이 동물들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70㎞ 떨어진 충남 서천군의 국립생태원에서 현재 보호받고 있다. 한국은 불법 국제 거래로부터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 이번 사건에는 세관 단속과 야생생물 보호 법규가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