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은 무죄
핵심 요약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회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동의 성적 의미와 부적절성,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을 인정했다. 악수 시간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죄에 필요한 폭력적 행동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성 직원과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 소재 회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해당 행동이 성적인 의미를 몸짓으로 드러낸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정도의 폭력적 행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 대표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던 중 문제의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는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도 있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악수 방식에서 벗어난 지나친 신체 접촉이라는 점과 B씨가 큰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이튿날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러나 사건은 이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는 단계까지 이어졌다. 재판에서는 손바닥을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행동의 성적 의미뿐 아니라 악수가 이어진 시간, 당시 현장을 지켜본 이들의 진술, 추가로 특이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말 대신 몸짓으로 성적인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력의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이례적인 행동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억누르는 정도의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