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맞교환 305건…세제 개편 전 절세 수요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으로 2023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교환에도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현재 시세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강남권 장기 보유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으로 집계돼 2023년 상반기 39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같은 기간 57건이 이뤄졌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공제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장기간 보유해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맞교환에 관심을 보이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교환 거래는 집주인들이 서로 아파트를 물물교환하고 소유권 등기를 바꾸는 방식이다. 일반 매매로 주택을 처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해 거래 자체가 면세 수단은 아니다. 다만 공제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현재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확정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오른 시세에 맞춰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하고 양도세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 고가 주택은 2028년 이후 매도할 때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반기 거래 통계에는 이달 발표된 개편안의 직접적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이어진 세제 강화 기조가 거래 관심을 높인 배경으로 꼽힌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 중개 현장에서는 집값 상승 폭이 큰 주택을 오래 보유한 60·70대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인과 등기를 맞바꿀 수 있는지, 교환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현재 거주지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향후 매도 때 적용될 취득가액도 높이려는 수요가 나타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맞교환 절세 구조와 거래 절차를 묻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