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말씨 재심 개시 판단 10월 15일 나온다
핵심 요약
창원지법이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오는 10월 15일 선고한다. 재판부는 여덟 차례 심문을 열어 당사자 주장과 새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했다. 아크말씨는 경찰 협박에 따른 허위 자백과 조사 과정의 통역인 부재를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2009년 발생한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오는 10월 15일 선고한다. 재판장인 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재심 청구 사건의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선고 일정을 밝히고, 그동안 진행한 심문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첫 심문을 시작해 이날까지 모두 여덟 차례 기일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과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살피고, 새로 제출된 증거도 검토했다. 마지막 심문 절차가 끝남에 따라 사건은 재심을 시작할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선고 단계로 넘어갔다.
사건은 2009년 3월 25일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택시기사가 흉기에 베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아크말씨는 사건 발생 약 넉 달 뒤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아크말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으며, 그는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아크말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경찰의 협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역인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법원은 여덟 차례 심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새 증거를 종합해 17년 전 사건의 재심 절차를 개시할지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