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대전화 폐기한 경찰관, 친족 특례로 불송치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 관련 휴대전화를 폐기한 현직 경찰관이 친족 특례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사 정보 유출이나 담당 수사관과의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불법 촬영을 시도한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한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를 결정했으며, 이 사실을 13일 공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폐기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아들 B군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한 뒤 범행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가 증거를 없앤 사실은 인정됐지만, 가족이 저지른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면서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경찰 아버지가 성범죄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와 당시 담당 수사관 사이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사무실 내선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A씨에 대한 내부 징계는 계속된다. 전북경찰청은 휴대전화를 없앤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달 안에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다음 달 중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장윤기 사건 이전에 발생해 가족 연루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 행위를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