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대전화 폐기한 경찰관 불송치…징계는 추진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 관련 휴대전화를 폐기한 A 경감이 친족 특례로 불송치됐다. 휴대전화와 내부 메신저, 통화 기록에서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A 경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추진한다.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 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친족에 관한 증거인멸 특례가 적용돼 A 경감의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휴대전화로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기기를 파손해 내다 버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A 경감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관련 사건의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친족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단순 증거인멸은 특례 규정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증거인멸 교사는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내부 메신저 기록,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통화 내역 등을 폭넓게 살폈다. 그러나 동료 경찰관이 휴대전화 폐기를 돕거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조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린 행위 자체가 경찰관 신분에 비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