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대전화 폐기한 경감, 형사처벌 면해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 뒤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A 경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증거인멸 행위는 인정됐으나 형사법상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됐고 수사 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A 경감을 징계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와 수사부서 유착 가능성을 조사한 뒤 지난 11일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됐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내와 함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부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통화 내역과 내부 시스템의 사건 검색 기록, 직원 간 메신저 기록에서는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경감은 이후 경찰 내부망에 자신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경찰관이 가족 사건의 증거물을 직접 파손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 때문에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다.
형사 사건은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불송치로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 유착이나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행위 자체가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함께 살펴 A 경감을 엄중히 징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