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관 불송치…징계는 계속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휴대전화를 부순 A경감이 친족 간 특례 적용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지시나 조력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A경감의 직접적인 휴대전화 파손 사실을 파악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A경감에 대해 2026년 8월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됐지만 친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됐다. 형사 절차는 종결됐으나 경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같은 해 5월 A경감의 고등학생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면서 시작됐다.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A경감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그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는 A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도록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돕고 조언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으나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감이 직접 아들을 위해 증거를 훼손한 행위만으로는 현행 형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의 부친이 증거를 훼손하고도 같은 특례로 처벌을 면한 일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친족 간 증거인멸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26년 7월 2일 범인 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도 같은 달 7일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더라도 감찰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경감에 대한 향후 책임 범위도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징계 절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