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촬영물 담긴 휴대전화 없앤 경찰 부부 처벌 면제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관련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경찰관 부부가 친족 특례로 불송치됐다. 수사팀과의 통신·시스템 접속·메신저 기록에서는 유착을 의심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달 중 A경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여교사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관과 아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전주시 한 파출소 소속 A경감과 아내 B씨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두 사람의 행위에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됐다.
A경감 부부는 지난 5월 22일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안 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들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6월 말 검찰에 넘겨졌다.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실은 사건 초기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A경감 부부의 파손·폐기 행위가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다.
A경감과 초동 수사를 맡은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 사이에 부당한 접촉이나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통화 등 통신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접속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했으나 접촉 또는 유착을 의심할 정황을 찾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유사 판례와 소청 사례, 징계 규정,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검토해 이달 중 A경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