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촬영 시도 휴대전화 파손한 경감, 형사처벌 면해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 관련 휴대전화를 부순 A경감이 친족 특례 적용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동료의 조력이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증거인멸 지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증거 훼손 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가 진행된다.
전북경찰청은 고등학생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와 관련된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전주시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경감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지만, 친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기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점검하던 중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입건한 뒤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단순 증거인멸을 넘어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증거인멸 지시·조언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와 내부 메신저, 당시 수사팀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동료 경찰관이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하거나 A경감이 제3자에게 관련 행위를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이에 증거인멸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하되 내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아들의 형사사건 증거물을 직접 없앤 행위는 신분상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엄중한 징계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