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위급한데 보험 가입·청구한 60대, 1심 징역 3년
핵심 요약
아들을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60대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들 명의로 사망보험 2건에 가입했고, 한 보험사에서 25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등 혐의를 인정했으며, 공소청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다량으로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6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를 심리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아들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 뒤 보험금도 청구했다.
2023년 9월 20일 의정부 자택에서 B씨는 밤부터 여러 차례 약 3ℓ의 피를 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보험 영업을 했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화장실 앞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보험설계사로 약 25년 일한 A씨는 두 보험의 피보험자를 아들로, 계약자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질병 사망 시 각각 최대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이었으며, 동의란에는 아들 대신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2억원 계약을 둔 보험사는 가입·사망 경위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고, 다른 보험사는 한 달 뒤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아들의 위급한 상태를 몰랐고 계약 때 직접 만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 진술과 병원 기록,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보완 수사 뒤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구호하지 않고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점을 무겁게 판단하면서도 2억원 편취가 미수에 그친 점과 가족 생계를 책임져온 점,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공소청과 A씨 모두 항소했다.